'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씨.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은정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후원금 사기 의혹 등을 받는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 씨를 강제 귀국시키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경찰은 4일 윤씨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와 관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발급 거부 및 반납 명령 등 행정 제재를 외교부에 신청했다.

경찰은 아울러 관계부처를 통해 윤씨에 대한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도 요청했다.

윤씨에 대한 적색 수배는 인터폴 사무국 심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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