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CGI가 낸 적법성 조사 신청 일부 인용...감사인, 700억원대 퇴직금 조사 착수

[뉴스워치=김은정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의 700억원대 퇴직금이 적법했는지 여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진칼의 단독 최대주주 케이씨지아이(KCGI)가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퇴직금 지급 관련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 감사인을 선임해달라는 취지로 낸 신청을 지난 31일 인용했다.

앞서 케이씨지아이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에 대한 검사와 검사인으로 이상건 변호사를 선임해달라며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구체적으로 KCGI 측이 조사를 요구한 내용 가운데 고 조양호 전 대표이사에 대한 2013년 8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의 월별 보수 지급 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한진칼의 대표이사인 회장에 대한 급여 산정의 구체적 근거와 임원에 대한 퇴직금·퇴직위로금 지급 내역 및 관련 이사회 결의에서의 구체적 논의 내역 등에 대해서도 검사인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이 변호사는 한진칼에서 규정에 따라 지급된 조 전 회장의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의 지급대상과 시기, 액수를 확인하고 관련 이사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지급에 찬성한 이사 명단을 조사하게 된다. 

조 전 회장은 한진칼, ㈜한진, 대한항공, 진에어, 한국공항 등 상장사 5곳에서만 급여와 퇴직금으로 모두 702억28만7277원을 수령했다.

일명 '강성부 펀드'라 불리는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는 한진칼의 단독최대주주(15.98%)다. 

1대 주주이던 조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지분 17.84%는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5.31%)과 조원태 대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 등 세 자녀(각 4.176%)가 나눠 가졌다. 이로써 조 대표의 한진칼 지분은 6.51%, 조 전 부사장 6.49%, 조 전무 6.47%로 각각 늘어났다. 총수 일가 지분을 모두 합하면 28.9%에 이르지만 단일주주로는 KCGI가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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