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곽유민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달 31일 법정자본금 증액(1조원→3조원) 등의 내용을 담은 캠코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캠코법 개정안은 올 8월 정무위원회 통과에 이어 10월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로 개정 절차가 완료됐으며 공포 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난 1999년 이후 20년간 동결됐던 캠코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됨으로써 향후 안정적 재무구조를 유지하면서 가계·기업 등 경제주체의 재기지원과 공공자산 가치 제고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캠코의 사업구조는 공적기금을 활용한 부실채권(NPL) 인수정리 등 단기회수 중심에서 일시적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 등에 대한 재기지원과 공공개발 등 장기 투자사업으로 재편되고 있으나, 법정자본금 대비 납입 비율이 86%로 캠코법 개정을 통한 법정자본금 한도증액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법정자본금 추가 납입여력 확보를 통해 경제 위기 발생 시 초기 소요 자금을 신속히 조달해 위기 확산에 대응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법 제명 역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 기존 제명은 과거 외환 위기 시 발생한 ‘금융회사의 대규모 부실자산 처리’에 방점을 두고 있어 캠코의 일부 기능만이 강조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상시재기지원 기구로서 다양한 공적 역할을 수행 중인 캠코 설립 중심의 법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또한 이번 캠코법 개정으로 내부 의사결정 체계가 개선돼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 기존 공적기금 운영 중심의 ‘경영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주요 업무 수행 시 경영관리위원회와 이사회가 중복 의결하던 체계에서 공사 운영 관련 기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주요 업무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분리했다.

한편 법 제명과 함께 개정안에 포함됐던 목적 및 업무조항 정비 등은 정무위 법안 심의시 추후 논의하기로 돼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이번 캠코법 개정은 과거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중심에서 가계·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고 공공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공적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개정된 캠코법을 기반으로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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