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부총리는 타다 기소에 "신산업 창출 불씨 줄어들까 우려”

(사진=타다)

[뉴스워치=진성원 기자] 모빌리티 공유 플랫폼 서비스 타다는 과연 '공유경제'의 한 축이 맞는가.

타다가 택시업계의 엄청난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검찰로부터 불법 혐의로 기소되자 플랫폼 기반 공유경제를 놓고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3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그 동안 지속적으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타다는 지난 28일 검찰로부터 현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타다에 적용된 혐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제공한 것은 면허를 받지 않은 불법 유상여객운송이라는 것이다.

여객운수법 제34조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엔씨(VCNC)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쏘카와 브이씨엔씨도 양벌규정(행위자 처벌 시 업무 주체인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의해 함께 기소됐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타다 측은 11인승에서 15인승 승합차까지는 운전기사 소개가 가능한 법적 허용범위에 있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서비스인 ‘타다’는 11인승 이상의 렌터카를 기사와 함께 대여하는 서비스 플랫폼이다.

택시업계는 렌터카로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울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며 명백한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택시업계와 타다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타다가 과연 공유경제의 한 축인지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 

타다가 혁신사업, 신산업영역으로 공유경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콜택시와 다를 것이 없는 ‘유사택시’로 판단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타다는 차량과 운전자를 이용자에게 연결해주는 승차공유서비스로 시작했지만 타다 서비스 이용자가 그렇게 여기지 않는 점은 문제다. 이용자들은 "택시를 부른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기소한 것과 관련해 “상생해법이 충준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며 “여타 분야 신산업 창출의 불씨가 줄어들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해당 게시글을 통해 “연초부터 신(新)모빌리티 서비스영역인 차량 공유경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 또는 상생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다 결정적 모멘텀을 제대로 갖지 못해 자책하던 마당에 검찰 기소 소식을 접하니 당황스럽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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