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아는 바 없어"..."당국이 무관심, 방치하는 것 아니냐" 비판 고조

운전기사와 임직원에게 폭언한 녹취가 공개돼 물의를 빚은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표명한 뒤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권 회장은 남은 임기까지 직무를 할 것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곽유민 기자] 운전기사와 임직원에게 폭언한 녹취록이 공개돼 물의를 빚은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사퇴하지 않고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로 결정하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이 추가 대응을 검토하는 등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권 회장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놓고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금융노조가 추가 대응을 통해 고발이라는 강경 조치를 꺼내들지 관심이 집중된다.

사무금융노조는 31일 뉴스워치와의 통화에서 “권 회장이 스스로 한 발언에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결정”이라며 “현재 추가적인 대응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무금융노조측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 이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앞서 성명서를 통해 “권 회장을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기껏 마련한 법은 유명무실해질 수 밖에 없다”라며 권 회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지금 즉시 금융투자협회(금투협)에서 벌어지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라며 고용부가 ‘특사경’을 파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고용부의 특사경 제도는 특별 사법 경찰인 근로 감독관이 논란이 되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 현장을 검사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거나 근로자가 심각한 괴롭힘을 당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런 가운데 정작 해당 개정안을 마련한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사건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용부 측은 “금투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계획은 물론 이 사건(권 회장 폭언 논란) 자체와 관련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라며 선을 그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심한 폭언·갑질을 당해 많은 이들의 울분을 산 해당 사건을 정작 근로기준법 개정안(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포함)을 공포한 고용부가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권 회장은 지난 30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숙고 끝에 남은 임기까지 협회장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사퇴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뜻을 내비쳤다.

권 회장은 “(이사회에서) 개인적 사유만으로 거취를 결정하기에는 선출직 회장에게 부여된 임무와 권한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경영 공백이 발생하면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도 많다”라며 “진행 중인 사안은 우선 마무리하는게 책임감 있는 선택이라는 의견을 주셨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더 낮은 자세로 책임감 있게 임하겠다”라며 “(자신의 폭언 행위가)관련 법에 저촉된다면 당연히 처벌을 감수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권 회장이 운전기사와 임직원 등을 상대로 폭언을 퍼붓는 녹음 파일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른바 ‘갑질 논란’이 일었다.

녹음 파일에 따르면 권 회장은 운전 기사에게 “오늘 새벽 3시까지 술 먹으니까 각오하고 오라”라고 말했다. 이에 운전기사가 아이 생일이라며 망설이자 “미리 얘기해야지 바보같이, 그러니까 당신이 인정을 못 받잖아”라고 말했다.

다른 녹음 파일에서는 권 회장이 직원에게 “너 뭐 잘못했니 얘한테? 너 얘한테 여자를”이라며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하거나 “네가 기자 애들 쥐어패버려”라며 기자를 위협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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