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민주정책연구원(원장 : 민병두 의원)은 대한노인회와 공동으로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노인 학대를 막는, ‘불효자식 방지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상속을 했더니 오히려 학대가 시작된’ 사례에 해당하는 78세 되시는 김진동(가명, 78세) 어르신이 참석, 피해를 증언했다.

김진동(가명, 78세) 어르신의 경우 여생을 위해 모아둔 돈을 집에 사겠다고 딸이 달라고 해서 줬다. 집만 구하면 평생 모시겠다는 말에 돈을 내준 것이다. 그러나 상속을 해주고 3개월이 채 안 돼 구박이 시작됐다. 밥을 안 주기도 했다.

이후 딸과 아들 사이에서, 밥을 안 주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등등의 학대를 받기 시작했고 현재는 <증여를 해지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김진동 어르신의 경우,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적용의 혜택에 대해서 다퉈볼 소지가 있는 셈이다.

민주정책연구원과 대한노인회가 함께 추진하는 <노인학대 막는, ‘불효자식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민법 개정안과 형법 개정안이다. 특히 이중에서 민법 개정안의 경우 ‘경로당 어르신들의 최대 이슈’인 상속과 부양의무와의 관계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법안이다.

민주정책연구원과 대한노인회가 추진하는 <불효자식 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상속만 받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심지어 상속을 받은 직후부터 노인 학대를 일삼는 불효자식들 중에서 최근 사건에 한해서 물려받은 상속재산을 도로 빼앗기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민법 개정안의 경우, 현행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에는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인 경우 증여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법 제558조에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제556조에서는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58조에서는 이미 이행한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두 조문은 서로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재산을 물려준 부모들이 부양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자식을 대상으로 재판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대부분 패소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558조를 개정해서 556조의 취지가 온전히 살아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민주정책연구원과 대한노인회가 함께 추진하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모는 상속(증여)재산을 재환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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