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은정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30일 골관절 치료제 '인보사' 사태와 관련,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씨와 조모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애초 계획과 달리 연골세포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인보사 제조·판매 허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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