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은정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MBN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조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MBN 법인 및 장대환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현재 미등기임원으로 돼 있는 장대환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권고도 의결했다.

또 MBN에 대한 감사인지정 3년과 과징금 7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와 관련해 이미 퇴사한 조치 대상자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하기로 했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3천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55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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