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은정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30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 (업무방해) 로 구속기소 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부정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며 가족이나 추천자 영향력을 통해 영업 실적을 올리거나 혜택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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