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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부의시한을 12월 3일로 정했다.

당초 이날 부의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한달 이상 미룬 것은 원활한 정기국회 운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심사기간 이유 들었지만…정기 국회 의식한 것 해석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의장은 애초 이날 본회의에 검찰개혁 법안을 부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시점을 늦춘 이유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 대변인은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한다"며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될 법안은 공수처법 2건(더불어민주당 백혜련·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4월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상정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로 패스트트랙으로 4월 30일 지정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뜻으로, 다음 단계는 법안을 실제 심의하는 상정이다.

국회법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에 대해 '본회의 부의 후 60일 내 상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까지 상정이 안 되면 그 이후 첫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애초 검찰개혁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문 의장이 입장을 바꾼 셈이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7일 초월회 회동에서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말했고, 국회 측도 전날까지 '29일 부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왔다.

문 의장 측은 표면상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심사(180일)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90일)가 필요하지만, 검찰개혁 법안은 법사위 소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들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과 민생법안 처리 등 정기국회에서 해야할 일이 많기에 정기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 잠시 논란을 연기시킨 것이라는 분석이다.

◇선거법 우선 후 검찰개혁 법안 처리하나

이에 따라 여당인 민주당의 '선(先) 검찰개혁 법안, 후(後) 선거법 처리' 전략 수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12월 3일 이후 신속한 본회의 상정 및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법안, 즉 선거법 개정안은 검찰개혁 법안에 앞서 오는 11월 27일에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골자다.

따라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의 '일괄 처리'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의 결정에 대해 "국회의장님 입장에서 여야간 더 합의 노력을 하라는 이런 정치적인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것이지만 우리로서는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물리적 저지에 나섰던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사반대하는 만큼 앞으로 한달 여간 이들 법안을 막기 위한 여론전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를 불법으로 주장한 것은 물론,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90일을 별도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2월 3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면서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주면 내년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법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3일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에 앞서 여야의 극심한 충돌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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