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바뀌지만 투자자권익 축소·의무 확대되면 사전신고제 유지

[뉴스워치=곽유민 기자] 금융투자상품 관련 약관 제·개정 시 사전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변경되는 사본시장법 개정안이 내년 시행되지만 투자자 권익이 축소되거나 의무가 확대되면 사전신고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금융투자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사전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변경되는 것을 앞두고, 사전신고 대상의 예외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된다.

지난해 말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내년부터 약관 제·개정 시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에 사후보고해야 한다. 이는 금융투자산업 성장으로 약관 심사 신청이 급증하는 추세지만 인적 자원 한계 등에 부딪혀 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금융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엔 사전신고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투자자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신고제를 유지하되,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변경 전 약관을 적용받는 기존 투자자에게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는 경우, 기존 금융 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경우도 사전신고제 유지 대상이다.

다만 금융위에 신고 또는 보고된 약관 내용과 동일·유사한 약관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후보고가 가능하다. 또 법령·고시 제·개정에 따른 약관 제·개정, 금융위 명령에 따른 약관 제·개정, 표준약관 제·개정에 따른 약관 제·개정 등도 사후보고 대상이다. 투자자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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