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브웨이, 본사 갑질 행태..."이의있으면 영어로 소명해라"

(사진=써브웨이)

[뉴스워치=진성원 기자]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가맹점주에 일방적으로 폐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의가 있으면 미국의 중재기구에 영어로 소명하라"는 식으로 '갑질 횡포'를 부려 논란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써브웨이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써브웨이가 경기도 평촌의 한 점주에게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폐점을 강요하는 등 일방적인 폐점을 금지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경기도 평촌의 한 써브웨이 가맹점주는 일방적으로 폐점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본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앞서 지난 2017년 10월 해당 가맹점주는 본사로부터 정기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지적돼 벌점이 쌓여 폐점 절차를 진행한다고 통보받았다.

폐점 이유는 해당 매장이 위생 문제와 본사가 지정한 상품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에 가맹점주가 반발하자 써브웨이 측은 미국 분쟁해결센터에 직접 대응하라며 관련절차는 영어로 진행된다고 통보했다. 점주가 분쟁해결센터에 이의를 제기하고 접수했지만 올해 8월 폐점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받았다.

공정위는 “미국 중재해결센터의 절차를 거친 폐점이라도 합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폐점을 추진하는 것은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써브웨이 본사 측이 해당 지점을 폐점하기 위해 무리하게 위생점검을 벌이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소회의를 열어 써브웨이에 대한 제재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진=써브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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