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고 조양호 전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은정 기자] 검찰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때 구형량과 같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이씨 범행이 중하고 이씨가 혐의를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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