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판매상들 "생계 달린 문제" 반발...소비자들 반응은 엇갈려

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판매업소.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은정 기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사용 권고조치를 전격 발표한 가운데 관련 업계 및 판매업소들의 혼란과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미국처럼 전자담배로 인한 폐손상 사망사례가 실제 보고될 경우 최악의 경우 전면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미국에서 중증 폐손상 사례 1479건, 사망사례 33건이 발생한 데 이어 국내에서도 지난 9월 20일 이후 ‘폐손상 의심사례 1건이 보고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해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담배 제조 및 수입자는 담배와 연기에 포함된 성분, 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청소년의 흡연을 유발할 경우에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당 주무부처는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조사팀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및 폐손상 연관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 ‘THC’ 및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구성성분 정보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불법 판매행위 및 광고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용중단 권고 조치는 사용자의 자발적인 의지에 달려있으며 제품 회수나 판매금지 등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제품안전기본법'에서는 제품의 위해성 관련 인과관계가 확인돼야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복지부는 담배가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품을 회수하거나 판매금지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업계는 말을 아끼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KT&G 관계자는 “현재 정부 당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있다”며 “조사결과 정부의 정책방향이 결정되면 이에 성실히 따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사제품에는 THC 등과 같은 유해성분은 함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 '쥴'을 판매 중인 쥴랩스코리아는 "정부의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당사 제품에는 미 질병예방센터(CDC)가 발표한 폐 질환 발병의 원인 물질 THC는 물론 대마초에서 추출된 어떤 화학성분이나 비타민 E 화합물이 일절 포함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일선 전자담배 판매 업소들은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미국처럼 심각한 사례 보고가 아직 없는데도 사용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지나친 위기감 조장이라는 것이다.

서울의 한 전자담배 판매 업소 A 사장은 "현재 한국에서 판매되는 전자담배 액상은 미국과 달리 비교적 안전한 제품들"이라며 "정부 발표로 매출 하락과 함께 상인들의 생계 문제로 직결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자담배 판매업소 B사장은 "국내 판매 금지나 제품회수 같은 최악의 조치를 내놓기 전에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존 전자담배를 피우는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 소비자는 "차제에 일반 담배나 권련형 담배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한국내 판매되는 전자담배는 미국 제품과는 다른걸로 알고 있다"며 "당분간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유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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