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세월호 사고 이후 학교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무를 통합·관리하는 <(가칭)학교안전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과 공동주최하고, <국회안전교육포럼(대표의원: 서상기·안민석)>이 주관하는 ‘학교안전공단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2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현재 학교현장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인적보상은 <학교안전공제회>가, 물적보상은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각각 보상하고 있는데, 두 기관이 학교안전관리라는 큰 틀에서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 공제회 업무가 사후보상 위주로 제한되면서 정작 중요한 사전점검 등의 예방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서 학교안전과 관련한 예방부터 보상까지의 업무를 통합·관리하는 기관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홍근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두 공제회를 통합해 <학교안전공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이 날 토론회에서 공개했다.

이 법안에 따라 통합 출범하는 <학교안전공단>은 시·도교육청이 두 공제회에 따로 납입하던 공제회비를 단일 형태의 사회보험금으로 징수하고, 위험등급 판정을 받은 학교시설물을 보수하는 용도로 집행하는 교육부 재해특별교부금을 학교안전기금으로 일부 출연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발제자인 유웅상 한국교육개발원 책임전문원은 “지금까지 학교안전업무는 비전문가인 관료를 중심으로 사후약방문식의 처방을 내놓는 수준에 그쳤다”며 “이제라도 별도의 전문기관을 설립해서 학교안전 전문가를 대폭 확충하고, 예방·점검부터 사후지원까지 학교현장이 체감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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