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주한미국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학생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워치=김은정 기자]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주한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를 받는 대학생진보연합 (대진연) 회원 7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 중 4명에 대해 21일 영장을 발부했다.

7명 중 6명의 심사를 맡은 명 부장판사는 영장을 발부한 4명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영장을 기각한 2명에 대해서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으며 주거침입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의 전체적인 경과,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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