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경찰이 빈번하게 국민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거나 유출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사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거나 유출하여 적발된 경찰이 ’12년에 165명, ’13년에 54명, ’14년에 70명으로 3년간 289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흘에 한번씩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 조회가 227건, 정보를 유출한 경우가 62건으로 확인됐다.

청주경찰서의 모 경찰은 청첩장 발송을 위해 퇴직한 직원 50명의 주소를 조회했다 적발됐으며, 부산의 모 경찰은 호기심에 연예인 등 9명의 주소를 조회했다 적발됐다.

경찰은 ’12년과 ’14년에 본청의 특정감사를 통한 적발로 징계인원이 증가했다는 입장이나, 이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상시규제가 허술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현재 개인정보조회 온라인 시스템은 경찰서의 경우 사전 승인 시스템, 지구대·파출소의 경우 사후에 결재하는 시스템인데 사후 결재의 경우 조회 확인·검증시 대리결제가 만연해 작년 자체감사시에만 총 70명이 대리결제와 결제누락으로 경고 및 주의조치를 받았다. 사후 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난 것이다.

만연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전체 징계대상자 중 정직 이상 중징계는 37명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박남춘 의원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방대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찰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경찰을 결코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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