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주기적 지정, 복수로 지정해 선택권 넓혀 줄 필요 있어"

기업 회계감사. (그래픽=연합뉴스)

[뉴스워치=곽유민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받은 기업의 감사 보수 부담이 평균 25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감사인을 자유 선임했다가 2018년에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 497곳의 감사 보수가 전년의 평균 3.5배 증가했다.

회계법인이 새로운 회사의 회계감사를 맡으면 현황 파악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당수 지정 감사는 회계 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여서 감사 위험이 크다는 점, 어느 정도의 감사 보수 증가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처럼 감사 보수가 급증하는 배경에는 금감원이 지정한 회계 법인과 계약해야 하는 회사들이 자유 감사에 비해 회계법인과의 감사 보수 협상력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자료=연합뉴스)

금감원에 따르면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수는 2015년 422곳에서 2016년 514곳, 2017년 546곳, 2018년 699곳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여기에 6년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3년간은 감사인을 지정받아야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될 예정으로, 추후 지정 감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최근 올해 11월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회사 220곳과 직권지정 회사 635곳 등 총 855곳에 지정 감사인을 사전 통지했다.

김 의원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정착되려면 기업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해 줘야 한다”라며 “회사에 귀책 사유가 없는 감사인 지정은 감사인을 복수 지정해 선택권을 넓혀 줄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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