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가지 혐의 적용

[뉴스워치=김은정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자녀 입시와 관련해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10개에 이른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선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 미공개 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는 증권사 직원을 동원해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교체한 것과 관련해선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위조된 표창장을 국내 여러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와 대학들의 입시 전형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를 구속영장 범죄 혐의에 포함했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 5촌 조카 주범 조범동(36·구속)씨가 실소유주로 지목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에 우회적으로 투자했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검찰은 조씨가 작년 8월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에서 횡령한 13억원 중 10억원이 정 교수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공범'으로 본 정 교수에게도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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