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열려...박근혜 최순실 재판은 추후 일정 확정

[뉴스워치=김은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는 25일 부터 시작된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낸지 2달만이다.

당시 대법원은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2심을 배격했다. 바꿔 말하면 대법원은 해당 2가지 사안에 대해 사실상 뇌물로 본 것이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도 삼성이 박근혜 정부에서 '비선 실세'로 통하던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34억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의 성격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판단이 유지된다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형량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최순실 씨가 뇌물을 요구한 것이 강요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대법원에서 판단한 것도 이 부회장의 양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내용중 가장 주목 받는 부분도 삼성그룹 승계 과정의 댓가성 뇌물공여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결국 대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줬던 2심 판결을 배격하고 오히려 1심 판결(징역 5년) 결과에 가까운 판단을 내림으로써 파기환송심은 이 부회장에게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게 사실이다.

다만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말 3마리와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이견이 나왔던 만큼 이를 토대로 법리 다툼이 다시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2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풀어준 근거는 그룹 승계작업을 위한 댓가성 불인정이었다. 당시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양형을 판단하며 '정치 권력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을 고려요소로 삼았다. 박 전 대통령의 질책과 뇌물 요구의 강도가 매우 강했고, 공무원의 뇌물요구가 권력을 배경으로 한 강요에 해당하면 공여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승계작업이나 부정한 청탁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뇌물공여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책임을 이 부회장에게만 물을 수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이 판단을 토대로 "이 부회장이 뇌물을 공여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기업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이나 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도 찾을 수 없다"며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2심 재판부가 집행유예 근거로 제시한 요건의 상당수가 대법원 판단과는 상당 부문 배치된 셈이다. 이에 따라 이번주 부터 벌어질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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