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국회방송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방송 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은정 기자] 여·야 의원들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에 있는 국회방송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사와 수사관 등은 영상 자료를 확보했고 압수수색은 약 5시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국회방송이 4월 하순에 촬영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와 각종 규탄대회 영상을 전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4월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당시 상황은 물론 전후 상황까지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국회의원 110명에 대한 국회법 위반, 특수감금, 폭행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폐쇄회로(CC)TV, 방송사 촬영화면 등을 경찰로부터 이미 넘겨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의 수사 대상 의원은 모두 110명으로, 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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