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곽유민 기자]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이 이번 국정 감사(국감)의 증인 명단에서 제외된 것을 놓고 여러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이 현 정권 들어 7개월간 발행 어음 사업권을 독점하며 급성장한데다 각종 위법 행위때마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사실들이 재조명되면서 현 정권하의 ‘특혜설’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1일 열리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감사 증인 명단에 정 사장의 이름은 최종 빠졌다. 

이번 국감이 일명 ‘조국 국감’이라 불릴 만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임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 주요 관심 대상으로 지목돼 온 정 사장의 증인 채택이 끝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를 두고 여러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이 현 정권하에 받아 온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한국투자증권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지난 2017년 기존 1~2위 규모의 경쟁사들을 제치고 최초로 발행 어음 사업권을 따냈다. 발행 어음이란 증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약정된 수익률을 제시하고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말한다. 한국투자증권은 그 다음해인 2018년 5월 NH투자증권이 제2호 발행 어음 사업권을 따내기 전까지 7개월간 사업을 독점하며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 냈다.

또한 한국투자증권은 발행 어음 사업의 당초 취지와 달리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스타트업 혹은 벤처기업에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 회장의 개인 대출 용도로 사용하고 있던 사실이 밝혀지며 파문이 일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특수 목적 법인 키스아이비제16차(SPC)에 발행 어금 자금 1698억원을 대출해 주고 SPC는 이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했다. 그 후 SPC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 스와프(TRS) 계약을 맺어 지분을 모두 넘겼다. 최 회장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 어음 자금을 통해 개인 지분을 확보한 셈이 된 것이다.

자본 시장법을 위반한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중징계를 예상하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금감원도 종합 검사 실시 후 임원 해임 권고, 일부 영업 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를 사전 통지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이 사안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개최를 오랫동안 끌어오다 결국 올해 5월 22일 고작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며 사건을 종결시켰다.

이러한 ‘봐주기식’ 특혜 의혹이 있을 때마다 현 정권 핵심 실세들과 한국투자증권의 긴밀한 관계가 그 배경에 깔려 있을 것이라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당시 한국투자금융 고문으로 영입된 김승유 전(前)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세였던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現 주중대사)과 고려대 동문이라는 점도 그러한 의혹에 힘을 싣는 근거가 됐다.

의혹과 관련, 국회 정무위 소속 모 의원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라며 “또 증인 채택 기한이 지나 추가로 증인을 채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1700억원에 달하는 대출이 결과적으로 법으로 금지한 개인 대출이 됐음에도 솜방망이 징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