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해소"...호텔롯데 상장·중요 인수·합병(M&A)건 재추진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곽경호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지난 2016년 6월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된 지 3년 4개월 만에 신 회장과 롯데그룹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원(one)롯데, 뉴(new) 롯데' 체제가 확고히 자리를 잡는 것은 물론이고 그룹의 성장동력에도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법원 3부는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7일 확정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영화관 매점을 가족회사에 임대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롯데그룹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처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날 경우 혹시 모를 신 회장의 인신 구속이라는 최악은 상황을 면하게 돼서다.

롯데지주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많은 분들의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신 회장과 롯데그룹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신 회장은 부친 신격호 회장으로 부터 경영권을 넘겨받은 뒤 '원 롯데, 뉴 롯데' 전환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배구조를 단순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2017년 10월 롯데지주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런 가운데 그 동안 신 회장 재판 등으로 주춤했던 롯데호텔 상장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본롯데홀딩스가 99%의 지분을 갖고 있는 호텔롯데의 국내 증시 상장은 독립적인 지주사 체제의 완성은 물론 '롯데=일본회사'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작업으로도 평가받는다.

한국 롯데의 중간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지분을 99% 이상 보유한 일본롯데홀딩스는 일본인 종업원·임원·관계사 등 일본인 지분율이 50%를 넘는다.

롯데는 신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계기로 호텔롯데 상장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롯데는 지난해 신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8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대규모 투자와 해외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던 쓰라린 경험을 겪었다. 이에 신회장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중요 인수·합병(M&A) 건을 재 추진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도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을 확정지었다. 확정판결에 따라 검찰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았던 신 총괄회장에 대한 형을 조만간 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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