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은정 기자] 인천 삼산경찰서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남성을 성매매 미끼로 유인한 뒤 폭행하고 협박해 현금을 빼앗은 혐의 (특수강도) A(15)군 등 10대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주범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전날 오후 8시 2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주택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21)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현금 5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성매매를 하자며 B씨를 불러낸 뒤 나체 사진을 촬영해 협박하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은 경찰에서 "가출한 상태여서 돈은 생활비로 쓰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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