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피해 구제 방법 없어…농진청, 농가 각별한 주의 당부

[뉴스워치] 농업현장에 ‘밀수농약 경계령’이 내렸다.

농촌진흥청은 밀수농약 유통으로 인한 농업현장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밀수농약 유통 근절 홍보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밀수농약 특별단속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해수부, 작물보호협회, 농협 등과 함께 밀수농약 유입경로로 의심되는 주요 5개 국제여객항(인천, 평택, 군산, 목포, 여수항)에 밀수농약 유통 근절 홍보물(와이배너, 밀수농약 실사패널)을 비치했다.

이어 작물보호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경기(천안, 안성, 평택), 경북(김천, 상주, 영주), 전남(나주, 장성), 충북(영동, 옥천, 충주) 등 과수주산단지에 밀수농약 유통 근절 현수막(150개)을 설치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농진청은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밀수농약 주요 사용 시기(5월 중)에 과수주산단지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부 과수 주산단지 농가들에 은밀히 공급되는 생육촉진용(지베렐린 도포제) 및 응애방제용(아바멕틴 유제) 제품들을 사용해 약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 가능한 국내 정식 제품과 달리 밀수농약을 사용한 경우 피해 상황을 구제받지 못하므로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농촌진흥청은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밀수농약 주요 사용 시기(5월 중)에 과수주산단지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부 과수 주산단지 농가들에 은밀히 공급되는 생육촉진용(지베렐린 도포제) 및 응애방제용(아바멕틴 유제) 제품들을 사용해 약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 가능한 국내 정식 제품과 달리 밀수농약을 사용한 경우 피해 상황을 구제받지 못하므로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중국산 지베렐린도포제는 값싼 증량제와 원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약액이 흘러내리거나, 과경이 검게 변하여 물러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아바멕틴유제는 정제가 덜된 원제를 사용해 국내산 제품에 비해 약효가 떨어져 농민들이 애써 지은 한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다.

박연기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장은 “점조직 형태로 유통되는 밀수농약의 효율적인 적발을 위해 부정·불량 농자재 신고센터(063-238-8005)를 운영하고 있으니, 안전한 우리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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