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중 세부방안 발표...2021년 하반기 시행 목표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곽유민 기자] 연체 채무자에게 금융사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주어진다. 또 협상 과정에서 채무자를 지원하는 채무조정서비스업도 새롭게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신용법 제정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연체채무자가 채권자(금융사)에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할 절차적 의무를 부과했다. 과도한 추심 압박을 통한 회수 극대화 추구 관행을 시장 친화적인 채무상환으로 바꿔 나가기 위한 것이다. 새 제도하에서 채권자는 채무조정 협상 기간에 추심을 금지하는 등 협상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심사 결과를 일정 기간 내 통보할 의무도 지게 된다.

원활한 채무조정 협상 진행을 위해 채무자 편에서 채무조정 협상을 돕는 채무조정서비스업도 신규 도입한다. 90일 이상 개인연체채무자는 전체 금융채무자 약 1900만명 중 약 10%인 180만~190만명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직접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연체 이후 채무 부담의 과도한 증가를 막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즉 기한 이익 상실 이후 연체 부담이 끝없이 증가하는 연체 이자 부과방식을 바꾼다는 의미다.

소멸 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관해 역시 개편하기로 했다. ‘원칙 연장, 예외 완성’ 관행을 ‘원칙 완성, 예외 연장’으로 바꾼다는 뜻이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금융사들은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소멸시효를 10년씩 계속 연장한다.

금융사들은 통상 연체 1년 후에는 부실채권을 상각 처리하고 추심업자들에게 매각한다. 매입추심업자들은 이미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더 가혹한 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당국은 채권추심 시장의 규율도 강화하기로 했다. 추심위탁이나 채권매각 이후에도 원래 채권 보유 금융사가 관리 책임을 지속적으로 지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1분기 중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및 소비자신용법 제정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대출계약 체결 부문에 집중된 대부업법에 연체 후 추심·채무조정, 상환·소멸시효 완성 등 내용까지 추가한 개념이 소비자신용법이다. 금융당국은 이 법안을 2021년 하반기에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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