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 가맹점에 결제 단말기 설치비 총 400억원 지원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곽유민 기자] 연매출 30억원 미만의 서울·경기 지역 온라인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 2%대 금리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또 음식점, 제과점, 문구소매점 등 영세·중소 가맹점에 400억원 규모의 결제 단말기가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여신금융협회에서 신용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KB국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서울·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해당 지역에 있는 영세 온라인 사업자는 은행에서 1억원 한도(기존 보증부 대출이 있는 경우 포함)로 5년까지 특별 보증부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5% 안팍(2.33~2.84%)으로 일반 보증부대출(2.95~3.98%)보다 낮다. 보증비율도 95~100%로 일반보증(85%)보다 높고 보증료율도 0.2%p 낮춘 0.8%다.

오는 14일부터 두 지역보증재단에서 신청·상담하면 심사와 보증서를 발급받아 국민·신한·우리·하나·한국씨티·SC·농협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된다.

PG(전자지급결제대행회사)사의 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연매출이 30억원 미만이면 이번 특별 보증부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영업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어야 하고 대표자의 개인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특별 보증은 4년간 총 2400억원(연간 600억원) 공급된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두 보증재단에 출연하는 200억원을 재원으로 삼아 신용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카드사→PG사→사업자’로 이어지는 결제대금 지급구조에서 영세 사업자들이 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유동성 리스크를 해소하는 취지다.

PG사를 이용하는 온라인 사업자는 전국 170만곳, 이 가운데 서울·경기에 약 60%인 70만곳이 있다. 금융위는 실적을 검토해 대상 지역과 사업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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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재단은 이와 별도로 영세·중소 가맹점의 결제 단말기 설치에 400억원을 지원한다. NFC 단말기와 QR코드 리더기 22만4000개, 키오스크(무인주문·결제기) 1800개를 보급한다.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다음달 신청자를 접수, 12월부터 기기를 설치한다. NFC 단말기와 QR코드 리더기 설치 지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음식, 제과, 문구소매 등)’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우선 대상이다. 키오스크는 창업진흥원 등의 추천을 거쳐 청년 창업자와 1인 가게 등을 선정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지원사업은 영세 온라인사업자의 유동성 해로를 해소하고 영세가맹점에게 비용부담이 큰 결제 관련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영세 가맹점 등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이러한 카드사들의 영세·중소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통해 카드업계와 가맹점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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