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금감원, 집행률 제고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검토해야"

(자료=연합뉴스)

[뉴스워치=곽유민 기자] 국내 금융회사들이 책정된 정보보호 예산 가운데 절반 이상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사의 전자금융거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예산을 정보보호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금융회사 정보보호 예산 및 결산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국내 은행 19곳의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은 41.8%였다. 이어 카드사(8곳) 44.8%, 생명보험사(24곳) 45.8%, 손해보험사(19곳) 49.1%로 대부분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권역별 집행률 최하위는 부산은행(26.9%), KB국민카드(32.3%), BNP파리바 카디프생명보험(26.9%), 코리안리재보험(26.8%)이었다.

2014~2018년 5년간 금융사들의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을 보면 대부분 70~80% 수준에 그쳤다. 은행의 집행률은 74.7%, 카드사는 76.1%, 생보사는 78%, 손보사는 82.5%였다.

5년간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이 가장 낮은 은행은 케이뱅크(53.0%·2017~2018년)였다. 카드사의 경우 KB국민카드(59.2%), 신한카드(61.1%), 롯데카드(66.9%) 등의 순으로 저조했다. 생보사는 DGB생명보험(45.8%)이, 손보사는 더케이손해보험(49.6%)이 가장 낮은 집행률을 보였다.

김정훈 의원은 “금융회사가 규정에 따라 계획대로 정보보호에 투자하지 않으면 전자금융사고 대응 능력이 떨어져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라며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예산 편성 비율과 집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집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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