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사가 구입대금 환급해야한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뉴스워치=진성원 기자] 최근 전동킥보드, 전동휠과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앞으로 전동휠에 안전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소비자들이 구입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는 전동휠의 구입대금 환급 요구’ 사건에서 배터리 하자는 전동휠 구매계약의 목적인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이므로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구입대급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는 전동휠의 구입대금 환급 요구' 사건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 A씨가 B사로부터 전동휠을 구입해 사용하던 중 2018년 3월부터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돼 운행이 중단되는 하자가 발생했다. 수리 후에도 동일 하자와 양 바퀴의 회전 속도가 달라지는 등의 추가 하자가 여러차례 발생했다. 그러나 B사는 전동휠을 제조한 회사가 도산했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전동휠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해당 사건에서 전동휠을 판매한 B사는 품질보증책임이 있는 전동휠을 제조사가 도산했다는 이유로 수리가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제조사를 대신해 구입대금을 환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전동휠과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는 것은 이용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배터리를 수리한지 한 달여 만에 하자가 재발했고 제조사가 도산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자의 하자담보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B사는 판매사로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A씨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정 결정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급증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판매자들의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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