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은정 기자] 대검찰청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1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소환하며 구체적인 출석 일자 등을 미리 알려 언론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한 기존 수사 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향후 검찰은 사전에 소환 대상자와 소환 일시 등을 모두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대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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