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판매하는 23개 제품 중 5개서 검출...해당 제품 피부와 호흡기 등에 자극 일으켜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뉴스워치=진성원 기자] 어린이가 즐겨 사용하는 일부 비눗방울 장난감에서 피부와 호흡기 등에 자극을 일으키는 유해보존제와 미생물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판매중인 비눗방울 장난감 2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유해보존제(CMIT,MIT)와 기준을 초과하는 미생물이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유해보존제가 검출된 제품은 도라에몽버블건, 스틱비눗방울, 스틱왕비눗방울 제품으로 완구에 사용이 금지된 CMIT가 적게는 1.26mg/kg에서 많게는 13.93mg/kg 검출됐다. 또다른 유해보존제인 MIT는 최소 0.65mg/kg에서 최대 3.23mg/kg 수준으로 나왔다.

제품에서 검출된 유해보존제 CMIT는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호흡기, 눈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MIT 역시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 등에 강한 자극을 일으킨다.

이렇듯 인체에 유해한 CMIT와 MIT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안전기준 부속서 6(완구)’의 시행(2018. 2. 1.)을 통해 사용이 금지된 바 있다.

더불어 미생물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제품은 도라에몽버블건, 메롱망치버블, 방울짱 리필액 제품이다. 해당 제품들은 총호기성미생물이 참고기준(1000CFU/mℓ 이하)을 최대 330배(최소 4800CFU/mℓ ~ 최대 33만CFU/mℓ) 초과했고 효모 및 사상균이 동 기준(100CFU/mℓ 이하)을 최대 3200배(최소 5600CFU/mℓ ~ 최대 32만CFU/mℓ) 초과해 검출됐다.

이번 제품에서 발견된 총호기성미생물과 효모 및 사상균은 공기 중에서 생육·번식하는 미생물 및 곰팡이균 등을 말한다. 상처가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오염된 제품을 접촉할 경우 피부 염증을 일으키고 섭취할 경우 배탈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유해보존제 및 기준 초과 미생물이 검출된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인 개선 조치를 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가 비눗방울액을 직접 만지거나 마시지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놀이 후에는 가급적 빨리 손과 몸을 씻길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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