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가 공항에서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 홍모(18)양이 3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에서 밖으로 나서고 있다. 홍양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나 구속 영장이 기각돼 석방됐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이슈팀 김은정 기자]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정욱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홍양은 지난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양은 현재 대학생 신분이지만 2000년에 태어나 만 18세로 미성년자다. 1남 2녀 중 장녀로 올해 미국 하버드대에 입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