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전수용 기자] 방만경영을 일삼고 있는 공기업이 퇴직자단체에 근거도 없이 협력비라는 미명하게 10년이 넘도록 수억원을 지원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이하 수공)가 지난 2003년부터 퇴직 직원 모임인 사단법인 ‘수자원공사 수우회’에 매년 3천만원씩 3억원 이상을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수공은 2003년 3월 13일 퇴직자 단체인 수)수자원공사 수우회에 특별회비 지원계획을 수립한 훈 협력비 비목에서 2003년에 2천만원, 2004∼2010년 매년 3천만원씩 2억 1천백만원, 2013년에 3천만원 등 총 2억 2천만원을 현금 지원했으며, 2011년∼2012년에는 광고선전비 비목에서 3천만원씩 총 6천만원을 지원해 지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총 3억 2천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해 것으로 드러났다.

수공은 협력비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수공 퇴직 직원모임인 사)수우회에 특별회비 명목으로 년간 3천만원식이나 지원해 온 것이다.

강동원 의원은 정부지분이 있는 공기업이 퇴직 직원단체에 대한 엄청난 특혜를 베푼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기업은 현직에 있을 때도 좋은 대우를 받는데 퇴직을 해도 퇴직자모임에 가입해 호시절을 보내고 있다면서 이는 방만경영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수공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협력비 비목으로 9억 9,500만원을 예산편성한 후 퇴직자 단체인 수우회에 9천만원을 현금 지원한 것을 비롯해 총 5억 5,9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공이 퇴직자 단체에 수억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행태가 지속되는 것을 보면, 공기업 개혁은 말뿐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 효율성 제고 및 책임경영체제에 부합하도록 예산집행을 투명적,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며 불요불급한 경비 등은 최대한 절감해 집행하도록 돼 있는데 수공의 협력비 예산지원은 사실상 공기업 예산집행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더구나 수공은 전임 이병박 정권시절, 4대강 사업에 약 8조원의 자체사업비를 조달해 투입했다가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타당성이 결여돼 회수대책이 막연한 실정이다. 수공의 부채규모는 2009년말 3조원(금융부채 2.4조원, 부채비율 29%)를 기록했으나 2013년말 약 14조원(금융부채 11.6조원, 부채비율 120.6%)로 급증하는 등 재무상황이 악화되었다.

따라서 수공에서는 협력비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협력대상기관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수공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해 집행해야 함에도 협력비를 마구 지출해 온 것이다.

수공은 협력비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사)수우회에 특별회비 명목으로 년간 3천만원씩 지원하는 등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만 수공은 업무와 직접 연관성도 없는 19개 기관에 총 2억 8백만원을 협력비 비목에서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사)수자원공사 수우회는 1983년 7월 16일, 73명의 산우회 발기인회 개최를 시발로 출범했다가 1985년 4월 22일 사단법인 산우회로 발족했다. 이후 1989년 4월 18일, 수자원공사 수우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올 3월에 수공 부사장 출신의 이환기씨가 제11대 회장에 취임했다.

사)수우회의 입회자격으로는 정회원은 수공에서 3년 이상 재직자로서 퇴직후 3년 이내인 자이거나 수공을 퇴직한 준회원이고, 수공의 임원 및 직원으로 재직중인 현직 직원들도 준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2015년 7월 현재, 정회원 795명, 준회원 132명 등 총 927명의 회원이 있다. 경기도 과천시 소재 수공 수도권지역본부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다. 더구나 퇴직자단체임에도 사)수우회는 기술 및 학술용역사업 수행도 하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공무원 조직을 비롯한 공공기관 퇴직자단체에 대한 특혜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들 퇴직자단체에 대한 각종 특혜를 조속히 중단시켜야 한다. 퇴직자 단체는 물론 공기업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관,단체 등에 무분별한 지원을 중단하고, 협력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와 지원절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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