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 계좌정보 일괄 조회 가능...3년간 은행 등에서 945억원 찾아가

(자료=연합뉴스)

[뉴스워치=곽유민 기자] 26일부터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증권사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제 증권사의 소액·비활동성 계좌도 온라인으로 바로 해지하거나 이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인 내계좌 한눈에를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22개 증권사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내계좌 한눈에는 본인 명의의 계좌정보를 한번에 조회하고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정리할 수도 있는 서비스다. 잔액이 50만원 이하면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는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해지·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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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016년 12월 은행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서비스 적용업권을 확대해 왔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 신용카드사에 이어 이번에 마지막으로 증권사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 실시 후 지금까지 709만명이 계좌잔액을 확인하고 922만개 소액 계좌를 해지·945억원을 찾아갔다.

금감원은 22개 증권사의 올 6월 말 기준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약 4000만개로 잔액(예수금)은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관련 계좌는 22개 증권사를 통해 주식·펀드 등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이 개설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 계좌 수 등 요약정보와 개별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소액·비활동성 계좌 중 주식·펀드 등이 없고 예수금만 있는 계좌는 해지 후 다른 활동성 계좌로 잔고를 옮길 수 있다.

고객은 본인 명의의 은행·증권사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잔액을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단 연금저축 등 세제혜택 상품계좌나 펀드 등 투자재산 연계계좌는 최근 거래가 없어도 활동성 계좌로 분류돼 계좌 해지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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