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 공포 직후 시행...중고차 구입 시 주행거리도 조회 가능해져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곽유민 기자] 다음달부터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상가 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중고차를 살 때 온라인에서 사고 정보뿐 아니라 주행거리 정보도 볼 수 있게 됐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상가 임대차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달 출시된 서울보증보험의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은 임대차계약 종료·해지에도 임차인이 보증금(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을 돌려받지 못할 때 손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보험가입 심사에서 임대인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늘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료=연합뉴스)

이와 함께 최근 자주 발생하는 중고차 거래에서의 주행거리 불법 조작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에서 사고 정보뿐 아니라 주행거리 정보도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전년도 불완전판매율·건수가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인 보험설계사는 연내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을 집합 교육(오프라인)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다음달 초 공포 직후 시행되며 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 강화방안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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