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 직원들이 진폐와 위폐를 정밀 감정하고 있다. (사진=KEB하나은행)

[뉴스워치=곽유민 기자] ◇ KEB하나은행, 5만원권 위폐 적발

KEB하나은행은 최근 우리 돈 5만원권에 적용된 위변조 방지 장치를 정교하게 모방한 신종 위조지폐를 발견했다고 23일 밝혔다.

KEB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돈의 위폐 적발량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적발된 이번 위폐는 고성능 잉크젯 프린터 등을 활용했던 기존의 제작수법과 여러 가지로 다르다.

이번에 발견된 위폐는 얇은 특수용지에 화폐의 앞뒷면이 별도로 인쇄돼 합지(合紙) 됐고, 숨은그림과 부분노출은선이 별도 제작됐으며 진폐의 홀로그램이 부착돼 있는 등 기존 위폐 식별법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정교하게 제작됐다. KEB하나은행은 이 위폐가 상당기간 유통된 것으로 보고 관련자료 일체를 관할 경찰서에 제공하기로 했다.

KEB하나은행은 국내 최고의 외국환 전문 은행으로, CSI급 장비와 위폐 전문가로 구성된 국내 금융권 유일 사내 위폐전담조직인 위변조대응센터를 운영해 왔다.

◇ 신한금융그룹, UN 책임은행원칙 참여 공식 선언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UN 책임은행원칙(UN PRB) 출범식’에서 전 세계 금융 산업을 위한 ‘책임은행원칙’ 이행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고 23일 밝혔다.

UN PRB는 파리 기후협정과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 이행을 위해 금융 산업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국제 협약이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3월부터 30개 글로벌 금융사와 대표 제정기관(코어 그룹)으로 책임은행원칙 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유엔총회 기간 열린 이번 출범식에는 바클레이스(영국), 씨티(미국), 산탄데르(스페인), 미즈호(일본) 등 전 세계 130여 개 글로벌 금융사가 책임은행원칙 이행에 참여했다.

책임은행원칙은 경제 시스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금융 부문이 사업전략, 상품, 서비스를 통해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하고 부정적인 요소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벤치마크를 제시하고자 제정됐다.

이번 출범식에서 책임은행 원칙에 참여한 기관들은 4년 내 ▲사회·환경·경제 영역에서의 은행 사업으로 인한 중대한 긍정 및 부정영향 분석(영향분석) ▲중대한 긍정, 부정영향과 관련된 중장기 목표 설정 및 단계별 이행계획(목표설정) ▲보고 및 자가진단을 통한 공시 및 검증(책임성)으로 구성된 3단계 이행요건을 완료해야 한다.

◇ NH농협은행, 대학생봉사단 ‘N돌핀’과 함께 캠퍼스 금융교육 실시

NH농협은행은 지난 20일 본사에서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캠퍼스 금융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식 함양을 위한 신용관리, 금융사기 예방 등 맞춤형 금융교육들로 이뤄졌으며 대학생봉사단 ‘N돌핀’들이 핀테크 교육에 강사로 나섰다.

20일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들을 시작으로 25일 강원대학교 글로벌경영관, 27일 영등포구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올 3월 선발된 전국 17개팀 100명의 ‘N돌핀 7기’는 11월까지 활동한다. 청소년들의 진로멘토링과 농촌지역·다문화가정·새터민 등에 대한 금융교육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며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 KB국민은행, 태풍 ‘타파’·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 복구 금융지원

KB국민은행은 태풍 ‘타파’ 및 지난 22일 발생한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고객을 대상으로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지원 대상은 태풍 타파와 동대문 화재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이며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다.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 내에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이내,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p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 우리금융그룹, 태풍 ‘타파’·‘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복구 특별 금융지원 실시

우리금융그룹은 태풍 ‘타파’ 및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재기를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피해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3000억원 한도의 금융지원을 다음달 31일까지 실시한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기존대출은 1년 범위 내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받을 수 있다.

피해지역 주민에게는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 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송금수수료 면제 등이 지원된다.

우리카드는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한다. 피해 발생 후 결제대금이 연체된 고객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관련 연체기록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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