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뉴스워치=진성원 기자] 대형마트가 유통업계를 대표한다는 것도 옛말이 됐다. 대규모점포 규제로 인해 대형마트는 매출 하락, 점포 수 감소 등의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경제계에서는 특정 유통업태를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유통 업태별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대규모점포 규제효과와 정책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점포 규제는 과거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규제”라며 “현재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바뀐 시점에서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점포 규제는 지난 2010년에 도입된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전통시장 인근 신규 출점을 막는 ‘등록제한’과 2012년에 시작된 의무휴업일 지정 및 특정시간에 영업을 막는 ‘영업제한’이 대표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매출액은 대규모점포 규제가 시행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또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대형마트 3사를 기준으로 대형마트는 지난해 처음으로 오프라인 점포가 2개 줄어들었다.

아울러 업계는 대형마트의 올 하반기 경기가 불황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올 하반기 대형마트 경기전망지수는 94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대형마트 경기가 불황이라고 예상하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다.

반면 전통시장의 경우 2014년 1%대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세를 기록한 후 2017년까지 4년 연속 매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3년 1502개였던 전통시장의 점포수는 2017년에 1574개로 늘어났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는 유통환경이 급변하는 최근 상황에서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을 위협한다는 시각도 맞지않다는 주장이다.

온라인쇼핑 확대 및 1인가구 증가로 인해 유통업계에서 대형마트의 비중이 줄어들고 온라인쇼핑과 편의점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대결 구조’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형마트 관계자는 “매출이 전에 비해 줄어든 것은 소비자들이 전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시장으로 넘어가는 업황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고서에서는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업태가 더이상 대형파트나 SSM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며 "업태별 경쟁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경쟁상대가 아닌 서로 상생하는 관계로 만들어야한다는 것이다. 이마트의 노브랜드와 전통시장이 협력한 ‘상생스토어’가 성과를 보이며 ‘윈-윈’ 사례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더불어 전통시장도 보호 대상으로 보지말고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업태로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유통산업의 역학구조를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전통시장 보호를 유통산업의 범주에서 다루지않고 관광, 지역개발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려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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