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은정 기자] 안국약품 어진(55) 대표이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승인 임상시험을 하고 비임상시험(동물 상대 시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어진 대표는 앞서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 등으로 기소돼 역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20일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어 대표와 전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신약연구실장 A(41)씨, 안국약품 법인, 전 임상시험 업체 영업 상무 B(50)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전 중앙연구소장 C(58)씨는 약식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어 대표 등은 2016년 1월 7일과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중앙연구소 직원 16명에게 개발 중인 혈압강하제 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투약 뒤 시간 경과에 따라 1인당 20회씩 총 320회 채혈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2017년 6월 22일과 29일 중앙연구소 직원 12명에게 개발 중인 항혈전 응고제 약품을 투약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1인당 22회씩 총 264회를 채혈하는 임상시험을 했다.

안국약품 어진 대표.

어 대표와 A씨, B씨는 비임상시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위계 공무집행 방해)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어 대표는 또 약사법 위반과 별개로 의사 85명에게 90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도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어 대표는 이달 초 불법 임상 시험 혐의로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지만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적부심 심사를 받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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