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소멸시효 도래 시 연장 까다로워져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곽유민 기자] 실업이나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을 연체할 위험이 커진 사람들에게 최장 6개월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채권자가 상각 처리하지 않은 채권도 채무를 감면해 줄 수 있게 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23일부터 시행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와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제도를 골자로 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는 상환능력 감소로 향후 연체 발생이 우려되거나 연체 발생 초기에 채무조정을 허용하는 제도다.

대상은 본인의 귀책 사유가 크지 않은 상환능력 감소로 연체가 발생했거나(30일 이하) 연체 우려가 있는 다중채무자다.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무급휴직자·폐업자나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 등에게 상환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6개월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 준다. 구조적 요인으로 상환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10년간 분할상환 기회를 제공한다.

같은 날 시행하는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제도는 금융사의 채권 상각 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자의 상환 곤란 정도에 따라 원금감면을 허용하는 제도다. 채권자가 회계적으로 상각 처리한 채권에 대해서만 원금감면을 허용해 채권자의 상각 정책에 따라 개별채무의 감면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했던 기존의 채무조정과 달리 이 제도는 ‘연체 3개월+대출실행 후 1년 이상’을 충족하는 미상각채무에만 적용한다. 감면은 원금의 30% 수준까지 허용된다.

두 제도는 23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하는 채무자부터 적용된다. 전화예약을 거쳐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자료=연합뉴스)

금융위는 과도한 추심 압박을 통해 회수를 극대화하는 방식이 채무자의 재기를 방해한다고 보고, 이런 관행을 바꾸기 위해 금융기관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연체 발생 시 금융사가 기계적으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기보다는 자체 채무조정을 시도하게 한다는 것이다.

연체 이후 채무부담을 줄여주고자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했을 때의 기존 관행이었던 ‘원칙적 연장·예외적 완성’에서 ‘원칙적 완성·예외적 연장’으로 변경해 나가기로 했다. 과도한 추심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심시장도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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