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난 19일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10개 국내 주요 온라인 사업자와 지식재산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특허청)

[뉴스워치=진성원 기자] 특허청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10개 국내 주요 온라인 사업자와 지난 19일 서울사무소에서 온라인상 지식재산보호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10개 온라인 사업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허위표시의 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해당 협약은 협약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도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온라인 판매자 등에 대한 교육 및 계도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한다.

특허청은 수사과정 또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온라인 사업자에게 제공해 제재 조치한다. 온라인 사업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유통행위가 발생한 경우 특허청에 정보를 제공해 단속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날 행사에서 특허청과 온라인 사업자는 이번 협약으로 온라인상 지식재산의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지식재산 권리자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서 국민소통의 정부혁신을 통한 민관 협력 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온라인 사업자들도 자사 플랫폼에서 위조상품이 쉽게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자에게는 서비스 이용 제한·정지 또는 계정 삭제 등의 조치를 더욱 강력히 시행하고 상습판매자는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에 고발해서 입건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