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이미지는 아모마닷컴이 소비자들에게 보낸 폐업 통보 이메일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뉴스워치=진성원 기자] # A씨는 지난 4월 26일 아모마닷컴 사이트에서 올 11월 신혼여행을 위해 아프리카 세이셸 소재의 호텔 4박을 예약했다. 해당 숙박상품은 375만2620원으로 신용카드 결제했다. 그러나 약 5개월 후 9월 14일 아모마닷컴 사이트 서비스 중지 메일을 받고 호텔에 확인했으나 예약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통보받았다. A씨는 신용카드사에 연락했으나 결제일로부터 4개월 이상 지나 처리가 어렵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 B씨는 지난 3월 아모마닷컴 사이트에서 12월 여행을 위해 스페인 바르셀로나 소재의 호텔을 예약했다.  그러나 며칠 전 아모마닷컴 사이트로부터 서비스 중지 안내 메일을 받았다. 이후 호텔측으로부터 예약이 취소됐다는 메일을 받아 B씨는 신용카드사에 연락했으나 결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나 처리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최근 글로벌 호텔 예약사이트 ‘아모마닷컴'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폐업을 통보하고 거래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에게 신속한 조치를 당부했다. 아모마닷컴은 지난 14일부로 영업을 중지했다.

이번 아모마닷컴을 통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예약한 호텔에 연락해 예약이 유효한지 확인하고 호텔 예약이 되어 있지 않거나 취소된 경우 예약 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사에 연락해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해야한다. 차지백서비스는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아울러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사에 예약 취소에 따른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해야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아모마닷컴 관련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숙박예약업체 아모마닷컴은 지난 2017년에도 소비자들의 피해가 여러차례 있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예약시스템, 한국어 소통이 불가능한 점 등 해당 업체의 미숙한 일처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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