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SMS 등으로 권유시 ‘보이스피싱’ 해당

[뉴스워치=전성오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19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에게 공사 또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택 담보대출 차주를 위한 대환용 정책 모기지이다.

현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14개 은행창구 ▲HF공사 홈페이지 ▲스마트주택금융앱(App) ▲은행연합회 및 HF공사에 등록된 공식 대출모집인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HF공사 관계자는 “HF공사는 전화를 통한 대출권유나 개인정보, 선입금, 통장(카드)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서 “보이스피싱 및 불법금융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의심되는 경우 국번없이 경찰청,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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