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품질평가원, 돼지고기 도매가격 여전히 상승세

돼지차량 거점세척 소독시설 사진 (사진제공=경기도청)

[뉴스워치=진성원 기자]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지 이틀만에 전국에 내려졌던 돼지 일시이동중지 조치가 해제됐다. 정부는 조치를 통해 돼지고기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림식품부는 19일 오전 6시 30분을 기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후 내렸던 가축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을 해제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주무부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출하되지 못한 물량이 공급돼 돼지고기 가격 또한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2일 동안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국 19개 시·도와 45개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유통채널의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16일 100g당 2013원에서 17일 2029원, 18일 2044원으로 소폭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형마트 등이 돼지고기 물량을 자체 확보하고 있어서 소비자가격에 바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여전히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오른 상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8일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6201원이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16일부터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16일(4558원)에 비해 약 36.1% 올랐다. 이어 17일 돼지 도매가는 1kg당 6062원으로 전날(16일) 4558원에 비해 32.9% 올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9일 오후부터 도매시장에서 돼지 가격이 안정세를 되찾으며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돼지고기 도매가격의 상승이 소비자가격에는 당장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번 사태로 소비자들의 소비심리 위축이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러스 출혈성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아직까지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어 발병할 경우 치사율이 100%에 가깝다.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과 혈액 등을 통해 전염되며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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