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게티이미지코리아)

[뉴스워치=진성원 기자] 국내 저가항공사(LCC)의 이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흡한 정보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은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국내 4대 오픈마켓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저비용항공사 항공권 광고 60개를 조사한 결과 26개 광고(43.3%)가 ‘총액 표시제’에 포함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위탁수하물 비용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광고도 19개(31.7%)에 달했다.

총액표시제는 국토교통부가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총 금액을 쉽게 확인하고 상품 간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 것이다. 이는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여행업자가 ‘항공사업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 부담해야하는 총 금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함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항공권 광고에 ▲항공운임 등 총액  ▲편도·왕복 여부 ▲유류할증료 금액 ▲유류할증료 등 변동가능여부를 고지하고 항공운임 등 총액을 세부 내역과 차별되게 색상이나 글씨 크기로 강조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대상 광고 60개 가운데 26개(43.3%) 광고가 ‘총액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6개 중 24개 광고가 ‘항공운임 등 총액’을 실제 결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고지했다. 뿐만 아니라 18개 광고는 일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페이지에서도 유류할증료가 포함되어 있다고만 할 뿐 정확한 요금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위탁수하물 비용은 저비용항공사의 특성상 무료 위탁수하물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고지해야한다.

그러나 60개 가운데 19개(31.7%) 광고가 위탁수하물 비용과 관련해 안내가 없거나 불분명한 안내를 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5개는 위탁수하물 비용을 안내하지 않았으며 4개는 일반적인 위탁수하물 규정만 고지할 뿐 판매 항공권에 적용되는 수하물 비용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저비용항공사 및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항공권 판매 시 ‘총액 표시제’ 준수, 위탁수하물 비용 관련 안내 강화를 권고했고 국토교통부에는 사업자 대상 ‘총액 표시제’ 교육 홍보 강화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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