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부터는 부동산 담보 신탁 대출 시 대부분의 비용 저축銀이 떠안아

(자료=연합뉴스)

[뉴스워치=곽유민 기자] 대출은행의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내년부터 최대 2% 안에서 대출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17일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대출 종류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장기간 부과돼 온 저축은행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내년부터는 2% 한도 안에서 대출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이와 함께 올해 11월부터는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때 대부분의 부대비용을 저축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주요 저축은행 29곳의 중도 상환 규모를 보면 2016년 12조9000억원, 2017년 13조9000억원, 2018년 16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러한 상황 속 저축은행은 차주로부터 중도 상환 수수료를 대출 종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받아 왔다. 상품 설명서 등에 기재된 중도 상환 수수료율 수준과 부과 기간에 대한 안내또한 부족했다.

이에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최대 2% 안에서 대출 종류에 따라 중도 상환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차등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수수료 부과 기간은 3년을 최대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품설명서 등에 중도 상환 수수료율과 부과 기간을 차주가 직접 기재하도록 하고 수수료 부과 기간 종료 10영업일 전에 종료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고객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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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는 부동산 담보 신탁 대출을 받을 때 인지세를 제외한 부대비용을 저축은행이 부담하는 식으로 개선된다. 앞으로는 기존 인지세와 감정평가 수수료 정도만 내던 저축은행이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 신청 수수료 등도 부담하게 된다.

양 기관은 향후 업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세부 추진 방안을 결정하고 연말까지 중앙회 표준규정·상품설명서 개정 등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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