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모다아울렛)

[뉴스워치=진성원 기자] 모다아울렛이 납품업자에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주)모다이노칩, 에코유통(주) 2개 사업자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 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다아울렛은 지난 2017년 9월과 11월에 ‘창립 15주년 행사’와 ‘2017년 모다데이 행사’를 실시한 과정에서 사은품 비용 약 7200만원, 광고문자 발송비용 약 1100만원 등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해 사전 서면약정 없이 569개 납품업자가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모다아울렛 대전점은 지난 2016년에 실시한 지점 가격할인행사에서 사은품 비용(약 200만원)과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 약정없이 18개 납품업자에게 전가했다. 이후 ‘원피스 대전’등 5건의 판촉행사에서도 사전에 서면으로 약속하지 않은 매대, 행거 등 집기 대여비용을 37개 납품업자가 추가 부담하도록 시켰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를 위반한 것으로 대규모유통업자는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비용 분담 등에 관해 약정해야한다. 판촉비용 분담에 관한 약정 시에는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은 50%를 초과해선 안된다.

또한 모다아울렛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8월 가운데 41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 방식으로 상품공급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법정 필수 기재사항인 ‘납품업자의 매장위치 및 면적’을 누락했다.

모다아울렛측은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구두 약정 형태로 납품업자의 매장위치를 정해 운영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불리한 위치변경이나 면적 축소가 이뤄지면 납품업자가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거래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에 위반되는 일이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계약체결 즉시 거래형태, 품목, 기간, 매장위치 및 면적 등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교부해야한다.

이에 공정위는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모다이노칩과 에코유통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억 7700만원,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가격할인 판매촉진행사에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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