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분양가상한제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탈하는 행위"

(사진=뉴스워치 곽유민 기자)

[뉴스워치=진성원·곽유민 기자] “분양가상한제를 즉각철폐하라"  "시장경제 무시하는 정부는 각성하라"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로 관련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9일 오후 5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옆 소공원. 이 곳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정부의 이번 조처에 격렬히 반대하는 재건축 조합원들의 분노가 밀물처럼 터진 자리였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을 비롯해 미래도시시민연대 김구철 대회준비위원장과 △둔촌주공 △개포1·4단지 △잠실진주 △방배5·6·13구역 △흑석3재개발 △반포 1·2·4주구 △신반포4지구 △이문3구역재개발 △청담삼익 △용답동주택재건축 등 42개 조합, 1만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대회준비위원장은 “전체 주택 물량의 1%에 불과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주거 안정과 주택가격 안정이 가능하다고 믿는 정부의 분양가상한제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은 개인의 권리 제한이나 특정지역 조합원의 재산권 침탈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부·지자체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수요자가 희망하는 지역에 공급하는 정책으로 해결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스워치 진성원 기자)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총궐기대회’ 관계자는 “정부는 개인재산권을 침탈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폐기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소급적용 입법을 즉시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가분담금 1~2억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입주를 포기하거나 강제투쟁을 해야 하는 원주민 조합원들에 비해 10억원대의 금액을 대출없이 현금으로 양성하는 현금부자, 일반 분양을 받는 무주택 분양자, ‘로또’ 분양자 중 누가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지 보다 심도있게 성찰하고 고민해야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조합원 재산을 침탈해 특정 현금부자들의 배만 불리는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전면 철회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42개 조합측은 분양가상한제 전면 시행 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했거나 인가를 득한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 또한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면 충분한 이주·철거·착공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해당 행사에 참석한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과정은 공정하지못하고 결과는 정의롭지못하다”며 “집값도 못잡으면서 조합원과 경제만 잡는다. IMF때보다 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건설경제가 주저앉고 있다. 건설업은 전방,후방산업이 모두 연계돼있는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인테리어산업과 하청업체도 무너진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는 위헌이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행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와 일반 분양분 200세대 미만의 단지까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기준을 완화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주최측은 오는 10일 대표 조합장 30여 명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를 항의방문해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폐기 청원 결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들 조합은 정부가 다음달로 예정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확정되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사진=뉴스워치 곽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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