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투약…SK그룹·현대가 3세 집행유예로 석방/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SK그룹 3세 최영근(31·왼쪽)씨와 현대가 3세 정현선(28)씨.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이슈팀 김은정 기자] 인천지검은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SK그룹 3세 최영근(31)씨와 현대가 3세 정현선(28)씨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서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는 등 양형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최씨와 정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각각 1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와 정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1천여만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천200여만원 상당)을 사들여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SK그룹 계열사 SK D&D에서 근무했다.

최씨와 함께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했다가 적발된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정 명예회장의 8남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으로 검거 전까지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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