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이슈팀 김은정 기자] 뮤지컬 배우 강은일(24) 씨가 강제추행 혐의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지난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강 씨는 지난해 3월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 참석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피해 여성과는 초면이었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소속사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는 강 씨와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출연 중이거나 출연이 예정된 뮤지컬 '정글라이프'와 '랭보', 버스크 음악극 '432hz' 등에서도 하차한다.

한편 강 씨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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