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은정 기자] 대법원은 지위를 이용,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9일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심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김씨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에 대해서도 "전임 수행비서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도 "김씨의 피해진술 등을 믿을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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